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 남구지역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2층 B씨 집 현관문과 벽에 2차례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며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똑같은 세대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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