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사회적 평가 훼손"
위반 행위 시 1회당 500만 원 간접강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전두환(87)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전두환 씨와 전재국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또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의 금지를 명령하는 한편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법은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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