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A씨와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B씨를 통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C씨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에 다시 참여하게 된 이후 C씨가 A씨와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30만~4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은 지난 3월16일 김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이후 2개월여 동안 25명을 소환해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냐. 결과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수사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인데 혐의 자체는 거창하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경찰은 내가 돈을 내고 내 카드로 결제한 비용까지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울산경찰청장이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고 현금으로 돌려준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뇌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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