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항공대 소속 학생과 상대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항공대 학생 A씨와 상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유포 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항공대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A씨의 소명 기회를 주고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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