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안마시술소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 40대 업주 '실형'

기사등록 2018/05/14 15:29:02

법원 "성매매 알선, 규모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맹인 안마사에게 명의를 빌려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시각장애인 안마사 왕모(53)씨와 실무를 담당한 종업원 홍모(5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4일부터 다음 해 1월25일까지 제주 시내 한 건물 4층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원씩 받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인 김씨는 시각장애인 왕씨의 명의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열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왕씨는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시술소에서 맹인 안마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안마시술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들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사건 재판이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황 판사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압수영장에 대한 고지 없이 찾아낸 현금과 장부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김씨와 왕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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