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외압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18/05/14 15:25:29 최종수정 2018/05/14 16:28:38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아파트 공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찰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03.2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A씨와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공여 동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4월12일 울산 북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납품하던 중 건설사 현장소장이 레미콘 타설 위치를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이유로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경쟁업체를 공사에서 빼고 레미콘을 다시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건축 인허가 부서 담당국장인 B씨에게 C씨가 원하는 대로 압력을 넣어줄 것을 청탁했다.

 이틀 뒤 B씨는 현장소장을 불러 준공허가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C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다시 납품받을 것을 강요했다.

 한달이 가까워져도 레미콘 공급이 재개되지 않자 C씨는 다시 시청을 찾아와 청탁했고, 이틀 뒤 B씨는 현장소장과 총괄본부장을 또 불러 C씨 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했다.

 청탁과 강요가 계속 이어지자 현장소장은 같은해 5월17일 C씨와 레미콘 공급 재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에게 2~3차례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올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 울산시장 비서실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등 25명을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민원처리"였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례 시행부서가 아닌 인허가 부서가 나선 점, 다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지 않고 특정 현장소장에게만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점, 공급 재개로 C씨 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고위공무원의 신분으로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C씨는 자신의 업체가 불법건축물 문제로 북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9000만원을 부과받자 A씨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으로 줄였고, 이후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A씨와 B씨는 고위공무원으로서 특정업체의 이윤 추구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자유시장 경제활동에 권력을 개입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토착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지난 2014년부터 김 시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납부해 온 점을 토대로 또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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