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형기준 상 위법 수준이 경미하다고 서면 경고한 것"이라며 "쉽게 설명하면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최근 수상 내역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 금상,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베스트스피커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 결과 등급이 낮은 은상과 스피커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배 예비후보 측은 입장자료를 내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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