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황 군수 등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황 군수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는 모두 순창지역 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황 군수가 SNS에 올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행사에 참여해 활동을 벌였다' 같은 게시글 등을 공유해 선거를 앞둔 황 군수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황 군수 지시에 의한 홍보활동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순창군 주민 A(59)씨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황 군수의 업적 등을 130여차례에 걸쳐 공유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며 황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오래도록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공무원들의 비리를 봤는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위를 받아 이들을 조사한 뒤 최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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