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채무계열 평가 이달 중 개선…경영진 평판위험도 반영

기사등록 2018/05/14 12:00:00

횡령배임·도덕적일탈·일감몰아주기·분식회계 등도 반영

금감원, 이달 중 개선완료…올해 평가부터 반영

"대기업그룹 부실 예방, 여신제공 금융사 건전성 확보" 기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횡령·배임이나 도덕적일탈 등 경영진의 문란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리스크가 재무구조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 시장평가로 엄격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채무계열 평가제도에 이같은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정량평가는 물론 평판위험 등도 반영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는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도 확대되면서 그 위험요인도 커져 관련 평가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중 은행권 실무 논의 등을 거쳐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 완료한다. 올해 평가시부터 개선된 평가제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주주지분(자본항목)을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도덕적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분식회계 등을 할 경우에 평판저하나 기업활동 위축, 신용위험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같은 리스크가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정성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계열 전체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기준점수를 설정한다. 이후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개선책은 부채비율 산정 시 해외계열사 차입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판위험 관련 정성평가를 강화해, 해당 위험요인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 해외위험요인도 반영하기 위해 계열 부채비율 산출 시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하는 해외계열사 차입금과 외부주주 지분을 포함한다.

평판위험 등 정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시장 질서 문란행위가 자행됐을 때 이런 행동이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평가시 반영한다.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한다. 그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에 대해서는 약정을 체결한다. 평가결과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 110% 미만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식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약정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된다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그룹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액의 여신을 제공한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타당성 검토를 올 하반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