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모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간호사에게 자신이 환자 B 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과 진료일시를 기재하게 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월30일까지 총 25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안 판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를 통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다. A 씨가 의사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탓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보험사기 등의 관련 범죄들이 손쉽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단 "거짓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 내용이었던 사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 씨에 대해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의사 면허 취소)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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