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내 재판 TV 생중계 해달라" 법원 신청…왜?

기사등록 2018/05/12 11:47:44

4월3일 2심 재판부에 공판녹음신청서 제출

최씨 측 "검찰·변호인 주장 설득력 비교돼야"

재판 과정 생중계한 전례 없어 수용 안될듯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이 최씨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정 내 촬영,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재판부는 몰래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리거나 감치재판에 처할 수도 있다. 감치란 물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구금에 이르게 하는 제재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은 촬영 등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이 여론에 흔들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정유라 출석 진실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07.14.taehoonlim@newsis.com
최씨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생중계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에 불과하다.

 이같은 재판부 답변은 애초 최씨 측 요청과 결이 다르기도 하다. 최씨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전제로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식재판이 6차례나 더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 없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다음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수술 전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해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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