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눠져 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해 왔으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를 비롯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 장비 임차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르면, 건설기계 5대 이상의 대형 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했던 점을 명확히 개선했다.
대형 일반사업자(5대 이상),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구성 비율에서 대형 일반사업자 대(對) 개별연명사업자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던 방식을 전면 탈피한다.
앞으로 1회원 1표 원칙에 부합하도록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별 협의회와 관련해 기존에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러나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의 운영으로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대화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 발전과 사업자 공동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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