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겸직 불허된 충북대교수 센터장 재위촉 특혜 의혹

기사등록 2018/05/09 14:57:38 최종수정 2018/05/09 19:49:46

충북대 "규정 위반"…A교수 "기준에 어긋난일 안했다"

청주시, 겸직 불허공문 받아 재 위촉 여부 검토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한해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협업기관에 겸직이 불허된 국립대 교수를 다시 위촉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A교수는 지난 2015년 2월 13일 시 산하 모 기관 센터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018년 2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 2월 13일 A교수를 센터장으로 재위촉 했다.

 충북대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 A교수의 센터장 겸직을 허가했다. 올해 겸직 기간이 만료하자 A교수는 지난 3월께 대학에 재허가를 요청했고, 학교 측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교수는 주당 16시간(한달 64시간) 겸직허가를 요청했으나 대학 측은 학생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센터장 겸직은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허가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인 총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충북대 교무처 관계자는 “A교수의 겸직 허가 기간은 올해 2월로 만료됐다”며 “재허가가 불허됐기 때문에 A교수의 센터장 겸직은 교원 겸직 의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무보수로 센터장 직을 맡아 일했고 올해 재위촉을 받았지만,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올해 2월 임기가 끝난 뒤 보수나 회의수당을 일절 받지 않았고,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A교수를 센터장에 재위촉했다"며 "충북대에서 A교수의 겸직 불허 공문을 받아 센터장 재위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