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A(7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39분께 부산 동래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충돌한 뒤 상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초등학생 2명 중 1명이 유피 파편을 맞아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의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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