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금광기업에 과징금 7억9800만원

기사등록 2018/05/07 12:00:00

금광, 최저가 낙찰 후 협상으로 대금 추가감액

공정위, 검찰 고발도 진행키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건설시공사 금광기업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건설시공하는 사업체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건의 공사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는 없었다.

A업체는 2016년 5월25일 105억6700만원으로 최저가로 입찰했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결정된 금액은 103억8700만원이었다. 1억8000만원이 깎여나간 셈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대금지급과 향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도 진행키로 했다.

금광기업이 위반한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 금광기업은 하도급거래질서를 상당부분 훼손하고 법위반 금액이 적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비정상 입찰관행의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라며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 응찰을 유도하면서 또 한번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선행돼야한다고 보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동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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