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권3법' 조속히 개정해야"

기사등록 2018/05/04 14:40:58

교총·자유한국당 박인숙·이종배 의원, 토론회 개최

아동법·학폭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아동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유한국당 박인숙·이종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은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소통과 존중을 전제로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최근 교권이 추락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아동법은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 훈육 등의 사유로 5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단순 훈육 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와 징계수위를 달리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폭법 개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은 우수한 자질의 교사 유입을 방해하고 교사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속 이관 및 위원 구성 보완,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 "교권 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 있지만 전학조치가 징계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교사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가한 학생의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허용하지 있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학교 교사는 학폭법과 관련해 "2012년 이후 3년간 유지돼 온 담임(학교장)종결이 2014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가 이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매우 사소한 사건까지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학폭법 하위 법령에 학교장처리 사안과 학폭위 회부 사안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이원화된 재심청구기관, 높은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율 등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교육부가 모두 개정을 바라고 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듣고 관련 법령 개정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부 등에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마련 등에 대한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이 중요하다며 ‘교육법’을 교직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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