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안과 아산 지역 9개 사립대학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대학별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통해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은 교육부가 국세청의 주세법령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천안과 아산지역 사립대를 비롯해 전국의 각 대학에 전달됐다.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무면허 소매행위 경우도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축제 주점의 경우 대부분 노상에 펼쳐져 모든 주점은 영업할 수 없게 된 셈"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에서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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