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한 달 만에 숨져
전북소방본부는 1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모(4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급대원 A(51·여)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시 평화동 한 길가에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윤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윤씨는 "술에 많이 취해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4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1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ir12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