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 가능

기사등록 2018/04/30 11:15: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다음달부터 19만 세대 임대주택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공과금수납기 외 CD/ATM기기, 모바일,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능한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통장과 신용(체크)카드로 임대료를 낼 수 있다. 공과금수납기와 CD/ATM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중무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간 임대주택 입주자는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은행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를 투입해 납부했지만 이로 인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는 공과금 납부가 어려웠다.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다음달 초 전산설비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며 "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