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1년간 음란전화하고 성추행한 사장 벌금 700만원

기사등록 2018/04/29 07:23:04 최종수정 2018/04/29 17:14:5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년간 지속적으로 여직원에게 음란 전화를 하고, 성추행한 업체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50대 여직원에게 음란 전화를 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법원은 사장인 A씨가 사회적 약자인 회사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당초 약식기소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회피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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