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연하천~세석평전 탐방로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기사등록 2018/04/29 10:00:00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내 벽소령 대피소 전경.2018.04.29.(사진=경남 산청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벽소령 대피소 정비공사로 인한 시설 폐쇄로 연하천~형제봉~벽소령~세석평전 구간(9.9㎞) 탐방로에 대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12월15일까지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벽소령 대피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물 안전도 보강을 위한 증축공사로 대피소를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벽소령 대피소는 본동 건물(기존 449.28㎡)이 총 536.13㎡로 늘어나고 취사장 58.14㎡ 신축, 수용인원도 기존 120여명에서 다소 늘어날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연하천대피소에서 탐방객의 입산시간이 동절기(11월~3월) 오후 2시, 하절기(4월~10월) 오후 3시에서 동절기 오전 11시, 낮 12시로 입산시간이 각각 3시간 늘렸다.

또 세석대피소도 종전 동절기 오후 1시, 하절기 오후 2시에서 동절기 오전 11시, 하절기 낮 12시로 입산시간을 각각 2시간 연장했다.

반면 장터목대피소는 동절기 입산시간을 오후 1시에서, 하절기 오후 2시에서 입산시간을 각각 1시간 늘렸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시간을 변경한다"며 "탐방객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산시간을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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