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조사 "취재 욕심에 들어가 물건 들고 나왔다" 진술
파주경찰서는 TV조선 기자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 PC와 이동식저장장치(USB),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오후 5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를 상대로 25일 새벽까지 8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취재 욕심에 들어가 물품을 가져간 뒤 같은 날 오전 9시께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 해당 물건들을 모두 되돌려 놓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사무실 내부에서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TV조선 기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함께 사무실에 침입한 이 건물 3층 입주자인 B(48·구속)씨가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한 반면 B씨는 반대로 진술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출판사 사무실 잠금장치 열쇠를 우연히 주워 3차례에 걸쳐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마우스, 먼지털이개 등 20여점을 훔치고 검거과정에서 신고자를 폭행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A씨가 먼저 출판사 사무실 출입을 제안하고 A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호기심에 또 다시 침입했을 때 아들 명의로 된 택배물건을 발견하고 '아들 이름을 도용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택배상자에는 B씨의 아들 이름이 아닌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한 관계자의 영문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비슷한 이름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정신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