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또 '드루킹' 신경전…이번엔 김경수 보좌관 영장

기사등록 2018/04/25 16:17:55

경찰 신청한 영장 중 일부가 검찰서 기각

영장 기각에 경찰 내부 일부 불만 목소리

검찰 "기각됐으면 수사 보강하는 게 도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4.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와 통화내역, 계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통화내역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일부 영장의 경우 수사기록 자체가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한씨 사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수사상 보안이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드러남으로써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이라며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관련 내용을 검찰에 알린 시점과 방법, 수사 초기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드루킹)씨 측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30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해 9월께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환 시점은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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