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자신의 부하에게 조직 내 간부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 고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성로파 자금책이자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2012년 6월 18일 오후 11시 23분께 B(61)씨의 집에 자신의 조직원 2명을 보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8월께 다른 조직폭력 행사장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하자 복수를 하기로 했고 이듬해 5월께 부하에게 B씨를 손봐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973년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조직한 동성로파는 대구 4대 폭력조직(동성로파·향촌동파·향촌동신파·동구연합파) 중 하나다.
1995년 활동 영역을 대구 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광주시 등 다른 지역 폭력조직과 연계 활동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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