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돌입…가결 여부 26일 나와

기사등록 2018/04/25 13:42:56

부결되면 재교섭 거쳐 재투표해야

노조 집행부 조합원 설득 나서

【인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베리 앵글 지엠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결과 발표 및 소회를 말하고 있다. 2018.04.2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지난 23일 나온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고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임단협 찬반 투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후반 근무자로 나눠 진행된다.

 후반근무자들은 25일 오후 3시40분부터 투표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는 전반 근무자들이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 결과는 26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가결을 위해서는 찬성이 투표 인원의 50%를 넘겨야 한다. 넘기지 못할 경우 노사가 재교섭에 나서 수정 합의안을 만들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극적합의로 법정관리행을 피한 한국지엠은 다시 벼랑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못박으며 노사를 압박해온 GM본사를 비롯해 정부 역시 더 이상 한국지엠을 기다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당초 올해 임금과 성과급까지 양보한 만큼 복리후생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데 대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문제와 회사 미래 발전 방안을 약속받는 대신 사측의 복리후생 삭감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합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찬성 쪽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구조조정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임한택 지부장은 24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임 지부장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희망퇴직하신 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헤아렸다"며 "남아 있는 조합원 동지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협약과 복리후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겸허하게 조합원들의 평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2차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희망신청 대상자는 주로 지난 1차 희망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평공장의 일부 생산직·사무직 직원도 포함된다. 승인여부는 오는 30일 개별 통보되고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말 퇴직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1차 희망퇴직에서는 2600여명이 신청해 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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