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금은방의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수십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과 B(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달서구 죽전동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목걸이 등을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말한 뒤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귀금속 2점(시가 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용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0803mk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