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등 어선안전 관련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초 V-Pass 사용실태 조사를 거쳐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 1척당 115만원(자부담 40%)을 지원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470척으로,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위반자를 제외하고 이번 지원대상은 모두 80척이다.
한편 시는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의무 준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V-Pass 설치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어업 경영비 절감은 물론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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