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증거능력 다시 판단하라"

기사등록 2018/04/25 06:00:00

보험사기 관련 입원 적정성 검토한 회신

1·2심, 증거 인정해 유죄 → 대법원, 파기

"증거능력 당연한 서류 아냐…법리 오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장기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회신 문서의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보험사기의 유죄 증거로 삼은 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라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심평원이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을 과장해 장기입원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데 주된 증거로 심평원의 회신이 제출됐다"며 "이들은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했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동의를 철회했으며,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은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정 일수를 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토 회신은 심평원에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의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진료기록에 적힌 증상, 진료내역 등을 고려해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한다"며 "심사위의 구성과 자격, 심사방식 등 전문성과 숙련성 등에 비춰 검토 회신은 상당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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