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앞 바다에서 4.9t급 어선에 해녀 3명을 태우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어획한 해삼은 5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불법 조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선박의 조명을 모두 끄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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