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게시판이나 댓글로 여론조작을 해도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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