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카트는 자동차…개방구조 손해 확대 영향
법원은 '골프장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이 개방돼 있는 구조가 추락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 씨와 A 씨의 가족 등 5명이 모 골프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6일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 3명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
A 씨는 경기보조원이 운전하는 전동카트의 뒷좌석에 탑승, 2번홀 티샷지점에서 두번 째 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목척수 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원고들은 '경기보조원이 카트 출발 전 A 씨와 그 일행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출발 뒤 카트를 과속으로 운전했다. 카트 주행로 중앙이 아니라 페어웨이(잔디밭) 쪽에 근접해 카트를 운행하다 주행로 옆 배수구 위로 운행함으로써 카트에 덜컹거리는 충격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카트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써 자동차관리법 본문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동 시행령이 열거하는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보조원이 카트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카트에 탑승한 승객이 떨어진 사고인 점, 안전벨트나 카트 양쪽에 출입문 없이 개방돼 있는 카트의 구조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의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카트에는 구조·기능상 결함이 전혀 없었고 카트 이동로에도 어떤 설치·관리상의 하자도 없었음에도 A 씨가 선글라스를 잡으려 카트 밖으로 몸을 숙이다 사고가 발생한 바, A 씨의 돌발행동은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면책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인정, 골프장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 A 씨와 A 씨의 가족에게 총 1억99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 카트 최대 속도는 10㎞/h로 제한돼 있는 만큼 경기보조원이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사회통념상 10㎞/h의 속도가 카트 탑승자에게 추락 위험을 가져올 정도로 빠른 속도라 보이지는 않는 사실, 안전수칙 고지는 카트에 경고문구를 부착해 탑승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두는 것으로 충분한 점 등을 들어 경기보조원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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