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병원장 A(62)씨와, 같은 병원 행정원장 B(4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요양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비 46억원과 의료급여비 19억원 등 총 65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사기 피해액이 60억원이 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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