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後 의료보장·건보료·수급권 등 떨어져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0년간 뇌졸중 환자 한명당 의료비로 928만원 넘게 지출한 가운데 실제 장애 등록 이후 저소득 계층으로 내몰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005년 뇌졸중 신규환자 4만9726명을 2014년까지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진료비로 4618억원을 지출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92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뇌졸중 환자들의 치료비 중 59.72%인 2758억원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환자들이 지출했다. 이들은 등록 전후로 상당한 진료비를 내고 있다.
장애등록 이후 뇌졸중 환자 가구는 의료비 지출로 소득 계층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장애등록 전후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등록 이전 건강보험 가입자는 9443명에서 8613명으로 835명(8.84%) 감소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포함)는 155명에서 1267명(717.42%)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있거나 노동이 가능해 건강보험을 내던 환자는 줄어들고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아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늘어난 것이다.
의료보장 유형에서도 소득 하락 현상이 확인됐다.
장애등록 후 보장 유형에 변화가 있던 863명 가운데 98.38%인 849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92명)로, 1종 수급권자(127명)로, 중복대상자(630명)로 각각 소득 하락을 경험했다.
소득계층이 상향조정된 14명의 경우도 실제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소는 개인의 직업 상실이나 소득 저하로 뇌졸중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서도 소득 등이 감소해 분위가 하향 조정된 경우가 발생했다.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를 경험한 4184명 중 분위가 하향 조정된 경우는 60.83%인 2545명이었다. 등록 이전 보험료 1~4분위에서 차상위 등으로 하향을 경험한 경우도 27.53%(1152명)나 됐다.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도 등록 전후 자격이 변경된 919명 중 548명(59.63%)이 소득 하향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연구소 관계자는 "뇌졸중 환자는 의료 이용 시 직접비 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비 영향으로 가계 수입 및 지출에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뇌졸중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연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개 유형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보였다.
중증도와 진료비가 비례하는 데다 기능 유지와 완화 및 합병증의 발생과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집중적인 재활치료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에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