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사실은 전 보좌관의 진술 뿐이며 다른 관계자들과의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보좌관 월급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한 적 없고, 상납된 월급 일부가 지역 사무실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재정신청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으로 재판이 열려 절차상 위법이라는 박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멍에를 벗어버린 느낌이다.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다"며 "이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전력할 뜻을 내비쳤다.
박 전 의원은 2012년 4·11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전 보좌관 A씨로부터 13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120만씩 총 156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울산시민연대가 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부산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끝에 이번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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