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하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검찰 미투 첫 판결

기사등록 2018/04/11 10:35:58

'미투' 폭로 후 검찰조사단 첫 기소 사례

지난 2월 구속기소…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 "공익 대표자 도덕 관념 반해 행동"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부하 성추행' 의혹 김모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부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직업 관계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수감생활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엄한 처벌에까지 이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 사례이다. 조사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말 JTBC '뉴스룸'에 나와 서울북부지검 소속이었던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선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선배 검사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 '해임' 청구를 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 수위의 징계로 대검은 그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이같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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