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기 고용차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사등록 2018/04/10 15:17:5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일단 내년까지는 어떤 형태가 되든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지금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4대 보험 등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 또다른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급하는 형식은 지금과 같은 형식이 될지, 아니면 달라질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미리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규모별로 단축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정해진 시기에 앞서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미리 단축하는 기업에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대 방법은 두가지가 될 것 같다. 지원 금액을 추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6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 되나.

 "우대는 아마 두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금액도 생각하고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기업 규모별로 단축하게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사전에 단축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300인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행인데 올해 하반기에 300인 이상 기업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2년이 넘더라도 지원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얼마가 집행됐나.

 "최근 신청이 많이 늘어났다. 지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급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지급액은 1170억원이 나가 있다. 오늘 나갈 돈이 대략 300억원 정도가 된다. 지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무리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유지되는 건가.

 "국회에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확정할때 부대 의견을 달았다. 내년에는 3조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7월1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여러가지 4대 보험 등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 또다른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일단 내년까지는 어떤 형태가 되든 일자리 안정자금 형태의 지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급하는 형식은 지금과 같을지 달라질지에 대해는 확답할 수 없다."

 -일자리안정자금 수정수급 현황은. 

 "현재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케이스는 없다.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후 모니터링 전담팀이 구성돼 있고 실제 지급이 된 모든 인원에 대해 필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 약간이라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케이스는 내부적으로 정리해 모니터링중이다."

 -부정수급 시스템이 일단 지급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회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대해 공단 직원이 서류를 검토를 하고, 서류에서 적발할 수도 있고, 체크 여부를 봐서 확인하게 돼 있다. 서류상 검토가 끝나면 행안부에서 실제 있는 사람인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 내는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제 이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는지 등 국가기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검증을 한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준비중이라는데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를 내린후 감독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 협의 과정을 통해 6월 정도가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안에는 가능하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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