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추진상황 설명회
IT·스타트업에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방안 제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차관은 "고용부·기재부 차관 공동주재 회의체를 운영해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관계부처별로 각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이 대책들은 1분기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주 52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월 10~40만원 지원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40~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현장 수요를 감안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미리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규모별로 단축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정해진 시기에 앞서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추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300인 미만 기업은 원래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시기가 2020년 1월이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7월부터 도입하면 추가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차관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미리 단축하는 기업에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대 방법은 두가지가 될 것 같다. 지원 금액을 추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이 적용되기에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점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있는 메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경우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운영중이며 노선버스 특례제외에 따른 현장안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9일 기준으로 노동자 160만1000명(신청률 67.7%), 사업체 48만5000개소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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