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가운데 지원요건과 지원규모, 지원한도, 수혜기업 의무,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 등을 조정했다.
투자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지원을 해주던 기준을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가운데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으로,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기존 기준인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연구소기업은 5억원 이상 투자 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원규모는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비는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비율을 높였다.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은 기존의 기업 당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전시민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 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액은 1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수혜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의무와 사업영위 의무 등 의무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투자유치액 150억원 이상을 유치할 경우 지급하던 성공성과급 지급액은 민간인·단체는 1억원 한도에서 5억원 한도로 늘리고, 공무원 역시 2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한도액을 늘려 보상액을 늘렸다.
한선희 시 과학경제국장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장대 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는 점을 반영해 기업유치 저해 요인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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