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사학스캔들 재점화에 한반도 문제 '왕따'까지 내우외환에 직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작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오니기리'(일본식 주먹밥)을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오니기리는 아베 총리가 평상시 즐겨먹는다고 주장해온 '후쿠시마(福島)'산 쌀로 만든 것이다.
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10일 첫 선거 유세지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인 후쿠시마(福島)시를 방문해 연설장에 모인 유권자에게 오니기리를 배포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접한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후쿠시마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쿠시마현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식품물 제공) 혐의로 시시도 가즈테루(宍戸一照) 후쿠시마시 시의원을 불러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 '차와 과자'를 제외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시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진영 관계자를 위한 오니기리를 50~60개 준비했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주위 유권자들에게)괜찮다면 드시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1구에 출마한 자민당의 가메오카 요시타미(亀岡偉民) 중의원 응원을 위해 후쿠시마시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아베 총리는 연설 중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오니기리를 시식했으며, 시시도 의원은 연설 종료 후 유권자들을 향해 "돌아갈 때 오니기리를 가지고 가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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