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중국산 마약류 '거통편' 등 다량 유통시킨 3명 입건

기사등록 2018/04/03 11:04:33
인천항 통해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사진= 인천해경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인천항을 통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중국의약품 거통편(去痛片) 및 면세담배·주류 등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A(46)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보따리 상인들이 마약류에 속하는 중국의약품 ‘거통편’을 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소매점(슈퍼마켓) 두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이 함유된 중국산의약품 거통편과 일반 의약품인 정통편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소매점을 운영업자 A씨와 B씨(36)씨가 보관중인 거통편 약 5000정(5000명 복용분)과 정통편 1만정을 압수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돼 불면과 발작 등의 부작용으로 일반인의 소지·복용·판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거통편을 1정당 100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해열 진통제로 판매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판매할 수 없는 약품이다.
 
 아울러 인천해경은 수사과정에서 면세담배 및 주류 등 밀수·판매업자 C씨(59·여)씨를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못한 면세담배 1200보루(시가 5000만원 상당)와 주류(중국 '수정방' 등) 130병 상당(시가 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근영 인천해경 정보과장은 "거통편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동네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인천해경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수 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