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 경비원 B(6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닐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려다 경비원 B씨가 '재활용 업체에서 폐비닐을 수거 하지 않는다'며 버리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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