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임씨의 혐의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서류손상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10분께 평택지역의 한 파출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파출소 내 설치됐던 CCTV영상을 확인하던 중, 당시 경찰관들이 임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만 말하고, 변호인 선임권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엔 반드시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들어가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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