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감독전 예방수칙 배포 등 자발적 개선 유도
중대위반사항 적발시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4~5월 두달동안 추락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600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불시감독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17년 11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가 784명으로 56.2%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재해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예방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 불시감독을 실시하기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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