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조사 될까…검찰 과거사위 내달 2일 논의

기사등록 2018/03/27 16:52:21
【서울=뉴시스】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오는 4월2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장씨의 영정 사진. (사진=뉴시스DB)
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논의
'故장자연 사건' 등 포함될지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내달 2일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전날 열린 9차 회의에서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오는 4월2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달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을 재조사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선정된 12건의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다만 당시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을 포함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1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과거사위는 제외된 사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2차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과거사위의 2차 조사 권고 대상에서 장씨 사건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문건' 등이 나오면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장씨 사건은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끝나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 55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 사건이 지난 1차 대상 사건에서 제외된 만큼 2차 대상에는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니만큼 권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