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청장 "단역배우 자매, 장자연 사망사건 재수사 검토"

기사등록 2018/03/26 15:33:08 최종수정 2018/03/26 17:04:58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수사 검토
장자연 사망사건도 진상규명 검토 중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은 26일 개헌안과는 별도로 검사의 영장 반려에 대비해 "이의신청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양 장관(법무·행안)과 개혁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너차례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해왔다"며 "지금 전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의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장청구는 헌법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 상에서는 (검사가 반려해)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전반적으로 영장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게 중론"이라며 "현행법상에선 안 되니 이의신청 제도를 만들고 이건 추후에 개헌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 이의신청 제도를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이의신청 받아달라는데 안 받아주는 건 지휘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가 되는 건데 이건 대전제와 맞지 않다. 다만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검찰과 논의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관련해 현재 총 74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사 15건, 내사 26건, 사실확인단계 33건이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수사와 내사는 각각 10명과 26명이며 다른 15명은 사실확인 단계에 있다.

 경찰은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재수사도 검토 중이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2004년 발생했다.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관리반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단역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청장은 "청와대 청원 인원이 20만명 되기 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검토해봐야겠지만 (재수사가)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처벌 가능성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검토는 해봐야겠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경찰청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6·13 지방선거 사범으로 현재까지 188건, 273명을 수사해 3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9건, 흑색선전 7건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1건 적발됐지만 고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작업' 자체 수사를 놓고 '셀프수사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명예를 걸고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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