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청탁이나 대가성 아니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 이름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뇌물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일 고 전 사장과 임기영(65) 한라홀딩스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고 전 사장 측은 "뇌물을 공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사장 변호인은 "강 전 행장의 요청을 승낙한 건 청탁이나 대가성에 따른 게 아니었다"며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행장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준 적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부회장 측은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고 전 사장은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강 전 행장의 요구에 응했고, 돈을 건네면서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회장은 대우증권 사장 당시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김 의원 등 7명에게 총 2100만원의 후원금을 주고, 강 전 행장에게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고 전 사장 등을 통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행장은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동안 총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로서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고, 회계분식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를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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