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상환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결과,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상환했는데도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돼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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