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가 위원회 예산과 조직이 방대하다'며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해수부 공무원, 여당 추천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특조위에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위원들이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활동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은 "박근혜 정권의 어리석은 의사결정 구조가 표출된 사례"라면서 "전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봐야 하고 전 정권의 책임을 이들에게 다 지울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의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차원의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팀원들이 '예산과 조직 축소',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 총괄적 대응 방안 마련 ▲세월호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내부 동향 파악해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세월호특조위의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해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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