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통해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8/03/12 13:27:17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사이버 범죄수사대는 12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제공한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에서 13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A씨의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해 그 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03개와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해 3억원 상당을 가로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지인 8명에게 통장 1개당 3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준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대포 통장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 상당의 도박 자금이 거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아울러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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