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 및 판촉사원과 면세점 운영법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대해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6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와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 B(34) 씨 등 계약직 판촉사원 6명에게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법인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따리상과 짜고 재일교포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 80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밀수한 면세품은 구찌, 프라다, 롤렉스 등 명품시계나 의류 등 총 159점으로, 시가로 8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밀수한 면세품을 지인이나 단골손님에게 건넸고, 이 과정에서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보따리상은 수수료 명목으로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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